의무약정제는 보조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해당 기간 동안 해당 이동통신사를 사용하는 제도로 08년 4월 1일에 10년만에 다시 부활하였다. 이러한 의무약정제는 세계적인 추세로 이통사간의 과열 경쟁이 완화되고, 휴대폰 단말 교체 주기를 높이는 등 모바일 시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국내 이동통신사의 의무약정제도를 요약하면 아래의 표로 정리할 수 있다.

 

국내이동통신 시장에서 의무약정제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약 1년 정도가 지난 지금에 국내 의무약정제 가입자 총 수는 1452만3천여명으로 보고 되고 있다. 이는 전체 가입자의 1/4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통신사별로는 SKT 659만9천여명, KTF 545만여명, LGT 247만4천여명이다.

 

현재 신규가입자의 80%에 이르는 사용자(번호이동 포함)는 약정제를 통해서 가입을 한다. 통신사별로는 SKT 684%, KTF 79%, LGT 66% 이다. 이러한 추세로 가면 올해 연말이면 전체 이동통시 가입자의 50% 이상이 약정계약에 묶일 전망이다.

 

애초에 이통사들의 과열 경쟁을 방지하고자 도입된 의무약정제는 수치적으로는 시장에 안착한 듯 보이지만, 약정 기간 동안에 가입자의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약정에 묶이지 않은 고객들을 자사 약정으로 유도하려는 이통사들의 초반 눈치보기가 만만치 않다. 작년 가을 이후 잠잠하던 이통사의 마케팅 비용이 슬슬 다시 상승하고, MNP 시장이 들썩이는 것을 보면 원래의 취지가 잘 들어맞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 2009/05/25 08:36에 작성한 글의 백업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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